‘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도 장례비 최대 1500만원·위로금 2000만원...“합당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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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고 외국인 사망자가 전체 약 6분의 1인 26명이다. 외교부는 유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원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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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숙박 1박 7만원...항공료 협의
장례비에 시신 운구 포함...1500만 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고 외국인 사망자가 전체 약 6분의 1인 26명이다. 외교부는 유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원 대책을 밝혔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이다.
당국자에 따르면 외국인 부상자는 1일 오전 6시 기준 15명으로, 14명은 퇴원했고 1명이 치료 중이다. 부상자 중에는 국적 공개를 꺼리는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 규모나 기간을 고려해야겠지만 최대한 인도적인 측면에서 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유가족 숙박비에 대해서도 한 가구 당 1박 기준 7만원 가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항공료는 유관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기준으로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이 4명 입국했다.
유가족 중에는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길 희망하거나, 시신을 운구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담당 직원 1:1 배정을 통해 유가족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자는 해당 사고로 숨진 태국 유학생의 부모가 시신 송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례비에는 시신 운구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신 송환을 요청한 유가족에 한해 우리 정부가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발생 비용에 대해선 유가족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 본부 간부들은 현재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해당 병원이나 빈소 등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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