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이슈에 '납품사 기술탈취 의혹'까지…쿠첸 '품질 경영'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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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회복을 위해 주방가전 품질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쿠첸이 연이어 악재를 맞았다.
올해 초 불거진 '121 전기 압력밥솥' 리콜 이슈에 이어 이번에는 하도급업체(납품사)의 기술자료 탈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첸과 A씨는 4월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쿠첸은 4월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당시 관련 '기술이 쿠첸 자체 기술'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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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논의 진행 중"…법정공방 우려도
(서울=뉴스1) 이민주 김민석 기자 = 실적 회복을 위해 주방가전 품질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쿠첸이 연이어 악재를 맞았다.
올해 초 불거진 '121 전기 압력밥솥' 리콜 이슈에 이어 이번에는 하도급업체(납품사)의 기술자료 탈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기업 평판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쿠첸과 차장급 실무자 A씨, 팀장급 관리자 B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쿠첸과 A씨는 4월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공정위와 검찰에 따르면 쿠첸은 거래 중이던 C사로부터 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C사 경쟁업체에 넘겼다. 쿠첸으로부터 기술을 건네받은 경쟁업체는 이후 쿠첸의 새 협력업체가 됐다.
쿠첸은 C사에서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다른 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또 다시 경쟁업체 2곳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쿠첸은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한 뒤 2019년 2월 C사와 거래를 끊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B씨가 범행을 지시한 사실 등을 추가로 규명했으며,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쿠첸과 A씨, B씨를 함께 기소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 기소에 따라 쿠첸의 '품질 경영' 추진에도 찬물이 끼얹어진 분위기다.
쿠첸은 올해 하반기 실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밥솥을 포함한 주방가전 고도화를 해법으로 꺼냈다. 쿠첸은 올해 창립 46주년을 맞아 8월 연간 생산량 100만대 규모의 천안 신축공장을 준공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쿠첸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쿠첸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57억8505만원이다. 전년 대비 손실규모가 312.1% 늘었다. 매출 역시 2019년 2091억원 2020년 1852억원, 2021년 1633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다.
이를 극복하고자 품질 고도화 전략을 선택했지만 올해 초 '리콜' 이슈가 발생하며 신뢰도에 타격을 받았다.
쿠첸은 2월 '121' 전기압력밥솥' 제품 불량에 따른 소비자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 관련 충당금 32억원은 지난해 실적에 판매보증충당부채로 반영됐다.
여기에 납품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혐의로 재판 리스크까지 겹치게 됐다.
쿠첸은 4월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당시 관련 '기술이 쿠첸 자체 기술'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쿠첸이 해당 항변을 고수하면 법정공방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기업 이미지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만에 하나 패소가 결정되면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쿠첸 관계자는 "내부에서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입장표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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