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이태원 압사 참사와 '재난'안전법

김경호 호인 대표변호사 2022. 11.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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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데에는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엄청난 인원이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전하고 있다.

⑤ 이를 종합 정리하면, 재난에는 "국내재난"(재난안전법 제3조 제1항)과 "해외재난"(재난안전법 제3조 제2항)이 있고, 국내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는데, 사회재난의 원인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으로 이태원 압사 참사는 그 원인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가 아닌 사람들끼리 압사 사고가 그 원인으로 그 규모가 대규모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난안전법 상의 『재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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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호인 대표변호사

언론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데에는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엄청난 인원이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일상적인 용어인 『사고(事故)』인가

"사고(事故)" 일상적인 용어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므로 사고에 해당한다.

그럼 법률상 용어인 『재난(災難)』인가

①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항에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의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국내재난"이라고 하면, 이를 다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②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항 가목에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항 나목에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또한 "해외재난"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⑤ 이를 종합 정리하면, 재난에는 "국내재난"(재난안전법 제3조 제1항)과 "해외재난"(재난안전법 제3조 제2항)이 있고, 국내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는데, 사회재난의 원인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으로 이태원 압사 참사는 그 원인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가 아닌 사람들끼리 압사 사고가 그 원인으로 그 규모가 대규모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난안전법 상의 『재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안전법은 이외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참고로 세월로 참사는 「재난(災難)」인가?
세월호 참사는 해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즉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1호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의 피해"에 해당하므로,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항 나목에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그 요건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구별이 된다.

끝으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② 재난안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특별재난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2호에 "사회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라고 그 범위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에 해당하여야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④ 결론적으로 이태원 압사 참사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해당하여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법률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제도이자 시스템이다. 그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것으로, 곧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법률에 따르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시작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과연 재난안전법상 『재난(災難)』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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