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보이스피싱 조치 지연 시 배상 책임" 결정

강한빛 기자 2022. 11. 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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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잘못된 업무 매뉴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된 분쟁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는 자녀로부터 휴대폰이 수리 중이어서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고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된 사이 사기범은 피해 금액을 출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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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잘못된 업무 매뉴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된 분쟁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는 자녀로부터 휴대폰이 수리 중이어서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자녀에게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자녀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다.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그의 휴대폰을 원격제어해 B금융회사에서 A씨의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다음 A씨 명의로 C금융회사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했다. 이어 그중 일부를 D금융회사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C사에 피해금액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했고 C사는 이를 승인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된 사례를 직접 파악한 후 해당 금융회사에도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C사는 A씨가 피해 내역을 직접 파악해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잘못된 상담 매뉴얼을 안내했다. 그 결과 A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고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된 사이 사기범은 피해 금액을 출금했다.

금감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거래내역 등의 확인의무가 금융회사에 있기 때문에 C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해 D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급정지 요청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금융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본 건의 경우 업무매뉴얼이 잘못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크게 고려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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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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