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의 계절' 소득세 줄이려면… "비과세 상품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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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두둑한 배당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배당주'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주부터 통신서비스, 철강 등 업종은 평균 배당수익률이 5%가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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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두둑한 배당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배당주'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주부터 통신서비스, 철강 등 업종은 평균 배당수익률이 5%가 넘어섰다. 증시 하락기 방어주로도 손색이 없는 배당주를 선택하기 위해 업종별 배당수익률과 유망 종목, 배당소득 절세 팁 등을 소개한다.
◆기사 게재 순서
① "방망이 짧게 휘둘러라"… 은행·통신·철강 배당수익률 '쑥'
② 배당수익률 10% 육박?… 고배당 전통 강자 '은행주'
③ 배당소득세 줄이려면? 비과세 상품 등 적극 활용해야
'찬 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라는 주식시장의 유명한 격언이 있다.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배당주 절세 전략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당이란 기업 수익의 일부를 보유한 지분만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다른 주식과 비교해 높은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일컫는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세금 15.4%를 원천징수로 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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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경우 발생한 배당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 5년 동안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만 19세 미만이며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바가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배당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한도는 전체 금융기관 합계액 기준 5000만원이다. 의무 가입기간이 없고 입출금도 자유롭다.
가입대상에는 경로우대자가 포함돼있어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연금계좌를 활용해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은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3.3~5.5% 저율의 세금이 적용된다.
가족 간의 증여 등으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절세 방법으로 지목된다. 증여세법엔 가족 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제도가 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증여한다면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당주는 안정적으로 배당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증시가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배당수익률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배당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를 배당에만 집중하지 않고 양도소득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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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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