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측 없어도 "경찰 책임"‥법적 근거는 충분
[뉴스투데이] ◀ 앵커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극심한 혼잡' 상황에 대비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명시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참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충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논란이 촉발된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난 30일 발언이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10월 30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150명 넘게 사망한 참사를 두고 치안과 질서 유지 주무부처 장관이 이같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장관은 물론 현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이 장관의 발언을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주최 측의 요청이 없을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고 한 겁니다.
이 장관을 두둔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같은 해명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 억류, 피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던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한마디로 현행 법으로도 경찰이 당시 이태원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게 경찰의 임무예요. 이태원 사태는 극도의 혼잡이 됐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직접 해야 되는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시스템을 만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파 관리에 차이가 나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이나 제도가 없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를 했어야 했다"고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주최 측의 요청이 없었다, 경찰에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한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주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이태원 분향소를 찾아 두번째 조문을 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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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22951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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