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단 잡아라" 포털 아이디 국적 표기, 가능할까

최우영 기자 2022. 11. 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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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등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정치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법적 한계에도 '댓글 국적표기'나 '댓글 실명제'와 같은 주장이 끊임 없이 나오는 것은 그간 포털 뉴스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목격된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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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태원 참사 등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정치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 '댓글부대'가 국내 여론에 개입한다는 주장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포털사이트 댓글의 국적표기와 VPN(가상 사설망) 접속 차단을 제안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술적인 한계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포털 가입할 때 국적정보 요구 안해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은 회원가입 요건에 국적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음 로그인을 위한 카카오 회원가입의 경우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가능하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해외에서 대화를 걸어올 경우 접속 국가가 표시되는 것과 차이가 난다.

네이버는 카카오톡처럼 회원가입시 전화번호 정보까지 요구한다. 하지만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 번호를 기입하거나,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외국 번호를 기입할 경우 이를 분별할 방법이 없다.

VPN을 이용한 접속의 경우도 일반적인 접속과 구별해 차단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자칫 해외 IP를 통한 VPN 접속을 막으려다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까지 차단 당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접속지역 파악은 가능하지만…"표기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댓글을 작성하는 계정 주인의 국적 파악은 힘들지만, 접속지역이 어느 국가인지는 양대 포털 모두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를 댓글마다 표기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우마오당부터 드루킹까지, 댓글 조작의 역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8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드루킹 몸통배후 수사 및 대통령 진실고백 촉구' 당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러한 기술적·법적 한계에도 '댓글 국적표기'나 '댓글 실명제'와 같은 주장이 끊임 없이 나오는 것은 그간 포털 뉴스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목격된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게 중국 당국이 고용한 인터넷평론원 '우마오당'이다. 댓글 1개를 달 때마다 우마오(5모, 0.5위안)를 받는다는 뜻에서 붙은 별칭이다. 2004년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인터넷 평론가'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각 대학 게시판 등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해외 여론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4~2018년 포털 인기검색어와 인터넷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드루킹' 사건이 유명하다. 당시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한다고 결론 내린 마당에 댓글 국적·접속지 표기 역시 도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여론 조작에 대한 비관용적 처벌과 더불어 네티즌들 스스로도 댓글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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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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