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행 ‘비닐봉투 금지’ 1년간 계도

김승환 2022. 11.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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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중 '종합소매업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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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일회용품 제한’ 유예
환경단체 “또 정책 후퇴” 비판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단체 중심으로 “환경부가 또 한 번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중 ‘종합소매업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육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사용금지’도 포함돼 있다.

참여형 계도 기간 중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한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너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참여형 계도 기간에는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돈만 주면 비닐봉투를 사는 게 여전히 가능하다. 사실상 ‘제도 유예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이날 “계도 기간 중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시민단체 연대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며 “‘참여형 계도’ ‘자율 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가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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