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나" 대변 실수한 9살 딸 폭행한 父…겁에 질린 7살 아들은 지켜봤다

문영진 2022. 11. 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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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를 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7살 아들에게는 이를 지켜보게 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 C(7)군을 반복해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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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변 실수를 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7살 아들에게는 이를 지켜보게 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 C(7)군을 반복해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대변 실수를 해 방에 냄새가 난다며 머리를 20차례 때렸고, 겁에 질린 아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학대 정도와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는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A씨는 치킨 음식점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총 14만5000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키고도 계산하지 않고, 식당에서는 6차례에 걸쳐 56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시키고도 계산하지 않아 사기죄로도 함께 기소됐다.
#아동학대 #9살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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