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기부 ‘고향사랑e음’에서 하세요

김해대 2022. 11. 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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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에 맞춰 함께 운영될 종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고향사랑e(이)음'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8∼9월 진행한 고향세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공모 결과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됐다고 10월30일 밝혔다.

2차 국민투표에선 1866명이 참여해 선호하는 3개안을 뽑은 가운데 '고향사랑e음'이 676표(12.08%)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고향세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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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선정…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에 맞춰 함께 운영될 종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고향사랑e(이)음’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8∼9월 진행한 고향세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공모 결과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됐다고 10월30일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에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121개안을 제안했으며, 행안부는 1차 내부심사를 거쳐 10개안을 선정하고, 2차(국민투표)·3차(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했다.

2차 국민투표에선 1866명이 참여해 선호하는 3개안을 뽑은 가운데 ‘고향사랑e음’이 676표(12.08%)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고향애(愛)기부’ 656표(11.72%), ‘고향애(愛) 기부해(偕)’ 643표(11.49%)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고향세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연말에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연말에 16.5%의 세액을 돌려준다. 연간 최대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액의 30%까지는 농축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 등 지역 재생과 산업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 운영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은 기부금 납부, 전국 243개 지자체 답례품 선택,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행안부는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자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을 편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매개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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