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폴란드 원전 수출’ 반갑지만 장기 플랜 새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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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그제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파크와 한국형 원전(APR1400)을 중심으로 원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협력의향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대 4기 40조원의 이 사업을 수주한다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의 최대 원전 수출이 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폴란드 원전 수출 계약의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 또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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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그제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파크와 한국형 원전(APR1400)을 중심으로 원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협력의향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대 4기 40조원의 이 사업을 수주한다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의 최대 원전 수출이 된다.
한국형 원전은 국제 원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도 높고 원전 건설 및 운영의 기술적 우위도 분명하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폴란드 원전 수출 계약의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 또한 맞다. 1985년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기술이전 계약 및 1997년 기술사용협정을 통해 한국형 원전을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 폴란드와의 향후 사업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환경조건, 예산 등과 관련해 세부적이면서도 치밀한 협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 최초 원전 원천기술을 전수한 웨스팅하우스사가 지난달 21일 한국의 독자적 원전 수출은 불가하다며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의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때 같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무위가 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캐나다 사모펀드로 소유권이 넘어간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억지 소송이라는 평가도 있다.
어떤 배경에서건 향후 폴란드, 체코, 벨라루스, 대만 등 잠재적 원전 수출 시장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웨스팅하우스 등이 더이상 한국형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없도록 지재권 소송과 별개로 한미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양국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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