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 ‘자치분권+균형발전’ 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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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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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매년 평가
지역특성 맞는 사업 시 포괄 지원
기업에 세제 혜택 주고 규제 완화
‘지방시대위’ 고용부 장관도 참여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며 정책 효과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통합된 특별법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면 정부는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도성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말한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되고, 교육 관련 규제들도 대폭 풀린다.
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한다.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용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다. 또 지방시대위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가되고, 시·도 지방시대위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됐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고 주력해 왔다.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은 울산시청에서 협력회의를 열고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를 순회하며 협력회의를 정례 개최해 국정운영의 주요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참석해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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