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택시부제 내년 10월까지 한시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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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지난 3월부터 홍천군 개인택시조합과 지역내 법인택시 3사는 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와의 불균형 해소 및 친환경택시 도입 시기 불균형에 따른 법인택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택시부제 해제를 홍천군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홍천군에서는 택시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운수종사자의 의견 등을 수렴, 부제 해제로 피해를 보는 종사자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부제 해제 반대 측이 군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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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군은 그동안 5부제로 운영돼 오던 택시부제를 1일부터 오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전면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부터 홍천군 개인택시조합과 지역내 법인택시 3사는 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와의 불균형 해소 및 친환경택시 도입 시기 불균형에 따른 법인택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택시부제 해제를 홍천군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홍천군에서는 택시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운수종사자의 의견 등을 수렴, 부제 해제로 피해를 보는 종사자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부제 해제 반대 측이 군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영민 군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택시부제 해제로 최근 증가한 택시 수요와 연말연시 심야택시 부족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또한 감소돼 택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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