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임대주택이 불법 건축물... 입주자 131명 쫓겨날 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한 ‘청년 임대 주택’이 불법 건축물로 밝혀져 청년 세입자 131명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LH가 애당초 임대 주택으로 쓸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탓에 이를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됐다는 것이다. LH의 부패와 태만이 응축된 사건이란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기숙사를 193억원에 매입했다. 이 기숙사를 청년 임대 주택으로 만들어 형편이 넉넉지 못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 군포시의 지구 단위 계획상 이 기숙사는 인근 지역 내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다는 강한 입주 제한이 걸려 있었다. 임대 주택으로 쓸 수 없는 건물이었다. 현재 132명의 세입자 중 이 입주 조건에 맞는 사람은 1명뿐이다. 이 입주 제한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나머지 131명은 재계약을 못 하고 조만간 집을 비워야 한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기숙사는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이 공동 취사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숙사는 각 방에 개별 취사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는 불법 건축물이었다. 시청에 적발되면 전체 호실 절반의 취사 시설을 뜯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LH는 이 건물을 임대 주택용으로 매입한 것이다. 감사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 목적인 LH의 임대 주택 사업이 되레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을 키운 사례”라고 했다.
감사원은 LH 담당 A차장이 기숙사를 매도한 업체와 짜고 LH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감사 자료를 검찰에 보내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 참고 자료 송부’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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