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3조원 규모 송도 국제분쟁서 승소

이축복 기자 2022. 11. 2. 0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합작사였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3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CC, 美 게일인터 손배청구 기각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합작사였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3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게일인터내셔널과 3 대 7의 출자 비율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나섰다. 2015년 양측 입장 차로 게일이 사업을 중단한 뒤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800억 원을 대신 갚고 NSIC의 게일사 지분을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게일사 지분을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는데, 게일은 이를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고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번 판결로 3조 원대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