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핼러윈 복장, 온라인 불법판매 판쳐
이승우 기자 2022. 11. 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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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제복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로 인해 구조 상황이 실제였는지 몰랐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경찰제복 등을 대여,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동아일보가 포털 온라인쇼핑 코너에서 '핼러윈 경찰'을 검색한 결과 경찰제복과 소품 등 1만8882개의 상품이 나왔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3만 원 상당의 경찰제복 의상을 구매 직전 단계까지 진행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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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없이 수갑-권총모형도 팔아
이태원 참사때 코스프레로 착각
진짜 경찰-소방, 구조-대응 지체
유사제복 착용, 최대 6개월 징역
이태원 참사때 코스프레로 착각
진짜 경찰-소방, 구조-대응 지체
유사제복 착용, 최대 6개월 징역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제복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로 인해 구조 상황이 실제였는지 몰랐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경찰제복 등을 대여,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제복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1일 동아일보가 포털 온라인쇼핑 코너에서 ‘핼러윈 경찰’을 검색한 결과 경찰제복과 소품 등 1만8882개의 상품이 나왔다. 이 중에는 실제 경찰제복과 구별되지 않는 상품도 많았다. 가격은 1만5000원에서 15만 원까지 다양했다.
일부 업체는 “경찰제복 대여에 사용 목적을 기재한 공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제복 의상을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3만 원 상당의 경찰제복 의상을 구매 직전 단계까지 진행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결제 외에 신분증 검사 등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다. 판매자는 “추가금 5000원을 내면 수갑, 2만5000원을 내면 권총 모형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이 아니면서 경찰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 또는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법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제복의 경우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지난달 29일 참사 현장을 목격한 김모 씨(26)는 31일 이태원역 추모 현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경찰이 현장에 들어와도 주변에 비슷한 제복을 입은 사람이 많아 핼러윈 코스프레인 줄 알고 비켜주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참사 당시 제복 착용 논란이 커지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일 오후부터 제복 판매를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제복을 입은 시민을 경찰로 오해해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공익광고 촬영 등 공적 목적 외에는 (제복 착용이) 위법이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동아일보가 포털 온라인쇼핑 코너에서 ‘핼러윈 경찰’을 검색한 결과 경찰제복과 소품 등 1만8882개의 상품이 나왔다. 이 중에는 실제 경찰제복과 구별되지 않는 상품도 많았다. 가격은 1만5000원에서 15만 원까지 다양했다.
일부 업체는 “경찰제복 대여에 사용 목적을 기재한 공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제복 의상을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3만 원 상당의 경찰제복 의상을 구매 직전 단계까지 진행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결제 외에 신분증 검사 등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다. 판매자는 “추가금 5000원을 내면 수갑, 2만5000원을 내면 권총 모형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이 아니면서 경찰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 또는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법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제복의 경우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지난달 29일 참사 현장을 목격한 김모 씨(26)는 31일 이태원역 추모 현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경찰이 현장에 들어와도 주변에 비슷한 제복을 입은 사람이 많아 핼러윈 코스프레인 줄 알고 비켜주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참사 당시 제복 착용 논란이 커지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일 오후부터 제복 판매를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제복을 입은 시민을 경찰로 오해해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공익광고 촬영 등 공적 목적 외에는 (제복 착용이) 위법이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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