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사 이틀뒤 시민단체-보도 동향 수집… “정부 성토 조짐”
김기윤 기자 2022. 11. 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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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여론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해 정리한 문건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문건에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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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내부 문건에 “제2 세월호로 규정
정권 퇴진 운동으로 끌고갈 것”
경찰청 “구글링 하면 나오는 수준”
내부 문건에 “제2 세월호로 규정
정권 퇴진 운동으로 끌고갈 것”
경찰청 “구글링 하면 나오는 수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여론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해 정리한 문건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문건에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일 SBS가 공개한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정부 부담 요인’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온라인 특이 여론’ 등 목차별로 참사의 파장을 파악하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해당 문건은) 경찰청이 작성한 자료가 맞다”고 했다.
문건은 시민단체 동향과 관련해 “추모·애도에 초점을 두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라며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전 정부의 핼러윈 대비 조치와 비교하며 정부 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이라고 봤다.
문건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번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언론 동향과 관련해선 ‘정부 책임론’ 관련 보도량이 9건에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보도를 준비 중이어서 ‘정부 책임론’ 부각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문건에는 각 단체들이 공개한 입장에는 없는 것들이 담겨 있다. 경찰이 여러 관계자를 접촉해 문건을 생산한 뒤 대통령실 등 상부에 보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도록 돼 있고 구체적인 정책 정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적 내용이라든가 개인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문건의 내용은 다 ‘구글링 검색’을 하면 나오는 수준의 정보”라고 밝혔다.
1일 SBS가 공개한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정부 부담 요인’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온라인 특이 여론’ 등 목차별로 참사의 파장을 파악하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해당 문건은) 경찰청이 작성한 자료가 맞다”고 했다.
문건은 시민단체 동향과 관련해 “추모·애도에 초점을 두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라며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전 정부의 핼러윈 대비 조치와 비교하며 정부 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이라고 봤다.
문건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번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언론 동향과 관련해선 ‘정부 책임론’ 관련 보도량이 9건에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보도를 준비 중이어서 ‘정부 책임론’ 부각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문건에는 각 단체들이 공개한 입장에는 없는 것들이 담겨 있다. 경찰이 여러 관계자를 접촉해 문건을 생산한 뒤 대통령실 등 상부에 보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도록 돼 있고 구체적인 정책 정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적 내용이라든가 개인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문건의 내용은 다 ‘구글링 검색’을 하면 나오는 수준의 정보”라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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