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강아지 죽여 아파트 복도에 버린 잔혹한 10대

정미경 인턴기자 2022. 11. 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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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1일 뉴스원 등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강아지를 죽이고 사체를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으로 당시 아파트 계단과 복도 바닥 등에 강아지의 붉은 핏자국이 낭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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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 연합뉴스 캡처
[서울경제]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1일 뉴스원 등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강아지를 죽이고 사체를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으로 당시 아파트 계단과 복도 바닥 등에 강아지의 붉은 핏자국이 낭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 흘리는 개를 끌고 간 흔적이었다.

아파트 관계자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이 이를 동물자유연대에 알렸고, 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A군의 범행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 A군은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물자유연대는 사체를 수습해 동물병원으로 옮기고 사인을 의뢰했다. 수의사 부검 소견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이었다. 오른쪽 귀 안쪽에 피가 나있었고, 머리뼈는 복합 골절된 상태였다.

수의사는 “골절 정도가 심각해 상당한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치가 있는 것으로 볼 때 6개월 정도 된 강아지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98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잔인한 동물학대 영상과 학대방법 등을 공유하는 ‘동물판 n번방(고어전문방)’이 등장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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