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4시간 전 신고 무대응 '치명적'…커지는 경찰 책임론

김이현 2022. 11. 2. 0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경찰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최측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사전 대비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참사 직전 시민들이 위험 상황을 알렸는데도 대응마저 부실했다는 주장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이 있다"며 "특히 극도의 혼잡한 상황이 예상되면 주최 측이 없어도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는데, 소극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없어 현장통제 한계?…"본연 임무 안 한 것"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경찰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경찰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최측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사전 대비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참사 직전 시민들이 위험 상황을 알렸는데도 대응마저 부실했다는 주장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있는 행사였다면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질서유지 관리와 책임이 명확할 텐데 이태원 사고는 그런 부분이 없다"며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만들도록 개선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지난달 31일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등의 책임론이 일자 매뉴얼 문제를 들어 해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반적인 불편 신고'로 판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당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신고가 폭주했다./경찰청 제공

하지만 매뉴얼이 없더라도 '경찰법'에 따라 자체 판단해 경찰력 투입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교통사고, 극도의 혼잡 등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경고·피난·억류·위해방지조치 등)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임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다. 매뉴얼이 있으면 현장 경찰관이 행동하기 쉬울 순 있지만 그게 없어서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10만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회의도 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이 있다"며 "특히 극도의 혼잡한 상황이 예상되면 주최 측이 없어도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는데, 소극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대응 차원에서 주최 측이 있고 없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경직법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위험방지 활동은 경찰의 본연 임무 중 하나다. 경찰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대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선화 기자

아울러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반적인 불편 신고'로 판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당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신고가 폭주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일 오후 6시34분경부터 현장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등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김영식 교수는 "예견 못했더라도 인파가 몰려 상황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면 서울청에 지휘 보고를 받아 기동단을 투입하는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참사 발생 직전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초 신고도 놓친 거다. 누구도 책임있게 상황관리를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윤호 교수는 "최초 신고를 받았는데 제대로 전파가 안 됐는지, 됐는데 현장에서 처리가 안 된 건지는 조사로 살펴봐야 한다"며 "가장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서 최대치로 대비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엔 거꾸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