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당할 것 같다" 신고에도...경찰 "일반 불편"

YTN 2022. 11. 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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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특보 - 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관계자들은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간과했는지 짚어봐야 할 대목들이 하나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12 시민들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경찰이 첫 신고를 받은 게 참사 발생 4시간 전, 6시 34분이었고요. 이때부터 압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압사라는 단어가 이후에도 9번 정도 등장하고요. 이후 신고내역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했는데도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해달라, 소름 끼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현장이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고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압사 위기다. 그리고 일방통행할 수 있게 통제해 달라. 이런 매우 구체적인 그런 요청사항도 들어있거든요. 교수님, 이 녹취록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임준태]

저도 오늘 이 녹취록이 나온 걸 보고 정말 경찰이 현장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걸 절감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12 신고를 하게 되면 서울경찰청에서 지정을 관할파출소로 지구대에 하는데 그 지구대 사무실 경찰관들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 가까운 경찰관들이 받을 수 있는데 아마 6시 34분 정도 같았으면 사실은 초기단계라서 적어도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 상황 현장까지 와서 보고 상부에 제대로 보고를 했다면 추가적인 경찰 경력 지원이 왔을 텐데 아마 지구대 사무실이나 파출소에 있는 직원들은 그 통상적인 불편한 수준, 이런 정도로 오인했으니까 사실 현장에 가서 그 인파의 규모를 현장 경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은 현장의 긴박한 내용들을 112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그 당시 또 해밀톤 골목 주변에 바로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가더라도 경찰관 한두 명이 현장에 도착한다 해도 이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6시 34분 이 신고 때부터라도 이게 심상치 않구나, 더 많은 경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청으로부터 많은 인력을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적어도 한 8~9시까지는 한두 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골목이 몇 군데는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좀 더 배치를 했었더라면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사가 날 때까지 112에 접수된 신고가 11건이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게 4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왜 적었나 궁금하지만 4번 출동을 했을 때 현장 상황을 보지 않았을까요?

[염건웅]

일단 보통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112 신고는 무조건 출동을 해야 돼요. 지구대에 명령이 하달되면 무조건 출동을 하기는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을 해서 확인을 정확히 했는지 여부가 미흡한 것이, 지금 4건이잖아요. 11건에서 4건 했다는 건 나머지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마 지구대로 신고한 것도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직접 방문해서 신고한 것도 있는데 지구대 같은 경우 거꾸로 되는 거예요. 112는 위에서 하달을 하는 것이고 지구대 같은 경우 그걸 112로 다시 신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구대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그래서 아마 임의적으로 여기서 판단을 해서 위험이 아니다라고 자체적인 판단을 한 것인지 위로 정보를 지금 보고를 했는데 정보 보고가 묵살된 것인지 이런 여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지구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건지 보고를 했는데 이게 묵살됐는지.

[염건웅]

그런데 일단은 이런 신고가 오면 경찰의 책무에서는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생활안전경찰 분야에서는 당연히 치안업무가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이 상황이 허위신고라도 무조건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확인을 안 했다라는 점 자체가 벌써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미 6시 30분경부터 이미 압사라는 단어가 방금 등장했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 계셨던 시민분들이 이미 압사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느꼈던 시점이 벌써 6시 34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신고 내용에 벌써 그 내용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심각함을 거기서부터 느꼈어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신고됐던 것들이, 신고 받은 것보다 출동한 건이 적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신고 접수 상황을 장소별로 정리한 그래픽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해밀톤호텔 중심으로 해서 신고들이 이어지는데요. 11건이 모두 반경 100m 이내에서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첫 신고는 사고가 난 바로 그 골목길이었고요. 그만큼 인근 상황이 심각했다,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느꼈다는 건데요. 오늘 경찰의 치안담당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신고 전화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 용인 가능한 불편 신고였고 이게 9시쯤에 다다르면서 심각할 정도의 신고였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임준태]

일단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이었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현장의 경찰관이죠. 경찰서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적어도 1차 신고를 받고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가지 않고 예를 들면 그 파출소 안에서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6시 정도니 아직까지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을 것 같다, 통상적인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기의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이후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전파력이 상당히 늦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 4시간 동안의 아쉬운 부분들을 짚어주고 계신데 심지어 한 여자 BJ가 9시 16분쯤 지구대를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분실물 때문에 가기는 했는데 현장 상황도 좀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경찰이 우리도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염건웅]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 여성 BJ에게 들어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못 들어갈 정도, 경찰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면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학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부연을 드리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때 재량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량권에서 경찰이 개입하는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파악하는 게 위험요소예요. 위험이 어떤 정도인가를 경찰이 재량권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서 투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오판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이 예를 들어 징계를 당한다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게 경찰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찰이 법적 권한과 근거를 갖고 있지만 다만 활동할 수 있는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다 법으로 묶어놓으면 경찰관 활동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다만 거기서 위험판단을 적절하게 해서 분명히 사실은 이게 더 과중하게 판단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나가던 경찰이 순찰하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성 비명소리가 나서 경찰이 위험한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봤더니 그냥 텔레비전 보는 상황에서 여성 살인 사건 장면이 나와서 그 상황은 결국은 TV 시청하는데 여성 소리가 실제로 오인하게 만든 소리였다. 이런 위험에 대한 경찰 판단은 면책이 됩니다. 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앵커]

시민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염건웅]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이 위험을 판단했을 때 이것이 정말 진짜 즉각적인 위험이다라고 판단하면 개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와서 심지어 여성 BJ가 와서 지금 신고하고 있는데 우리도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즉시 통제를 실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고.

[앵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통 전화, 현장방문. 어떻게 됐든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접수부터 그다음에 판단하고 보고를 하고 지시를 내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건웅]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앵커]

보통 전화 112 신고도 있었고요. 현장에 가서 신고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구대를 갔든 어디를 갔든요. 이렇게 해서 신고가 접수돼요. 그러면 그다음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가고요, 어디서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떤 지시를 따라야 되는지 이런 구조가 궁금합니다.

[염건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112로 신고가 오면 중앙관제센터로 전화가 오게 되고요. 이 부분은 각 지역에. 그 해당지역의 관할로 전달이 됩니다. 즉시 전달이 되게 되고 거기서 가장 빠른, 그러니까 집 주변에서 가장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팀을 일단 거기로 보내서 현장 상황 파악을 하게 하거든요. 지구대로 만약에 접수된 상황이다, 이것은 지구대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지구대 신고하는 것들이 경미한 사건들이 신고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지구대 신고가 사실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지구대가 있으니까 차라리 경찰을 빨리 부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가서 사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지금 이거 심각한데요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따라 나왔어야죠. 가서 봤어야죠.

[앵커]

그때라도 따라 나와서 봤어야 한다.

[임준태]

사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있고 또 파출소나 지구대 사무실에서 무전을 받거나 기본적인 신고 수리하는 경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장 주변에 사복이든 정복이든 경찰관들 상당수가 배치가 돼 있었지만 실제 군중 통제를 위한 경찰력은 경비경력이었거든요. 한두 명의 경찰관이 밀고 당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은 우리도 못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 사실 아쉬웠던 것은 그 현장에 적어도 제복 입은 경찰관이 20~30명 이렇게 대규모로 연도에 배치가 됐더라면 무전을 통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빨리 출동해서 군중 통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복 입은 경찰관이 이번 마약 수사, 성폭행, 음주폭행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경찰이 대응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경찰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시인적 효과가 없는 거죠. 경찰이 있구나라는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야간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적어도 한 5명, 10명, 20명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여야 경찰의 질서 유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데 사실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신고받고 현장에 가면 한두 명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경찰관들의 대응이라든지 또 현장에 배치됐어야 할 많은 경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또 예년에 비해서 경찰력도 상당히 적게 배치된 그런 정황들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경찰의 질서유지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명히 평가를 받습니다.

[앵커]

그래픽 3번 핼러윈 주말 이태원 인파와 경찰 투입 현황, 이 그래픽을 잠시 보여주시면 13만 명 정도 모였는데요. 이번에 투입된 경찰 인원이 13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약하고 성범죄 예방에 인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질서유지는 32명 정도가 담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과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인원 배치가?

[염건웅]

인원 배치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90명 배치했고요. 2018년은 10만 명이 모였을 때 37명이 배치가 됐고요. 다음 2019년은 거의 같은 9만 명에 39명. 10만 명에 103명, 그다음에 2021년에는 8만 명에 268명. 그러니까 2021년에 지금 운집한 인원이 제일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8만 명인데 오히려 가장 많은 경력이 배치됐죠. 268명. 올해가 보면 1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10만 명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3만 명이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투입된 인원이 137명으로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도 학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신고됐던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지구대에 접수한 인원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무전 요청을 해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현장 파악을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단 마약 단속을 중심으로 하자라고 경찰에서 입장을 이미 정해놨었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 수사를 하겠다, 그 인원이 한 7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7명 중에서 70%, 나머지 여기에 질서통제 인원이 30% 정도의 비율로 조정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현장 상황을 미리 이게 심각하다 인지를 했더라면 그 인원이라도 조정을 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인근에 보면 방범용 CCTV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 모니터 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염건웅]

그게 다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앵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염건웅]

그것은 저도 사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임준태]

제가 듣기로는 용산구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경찰관 한두 명이 파견 나가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만 봤어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미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임준태]

이 부분은 사실 경찰이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성폭행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음주 폭행 이런 사건을 중점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였는데 혼잡 경비의 특성은 특히 야간인 경우에는 경찰관의 존재 과시성, 또 순찰차 이런 형태의 장비들이 많이 동원돼서 경찰관이 통제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들을 줘야 하는데 사복 입은 경찰관들이 100여 명 배치돼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군중을 통제하는 데는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경비 경찰에 대한 배치의 우선순위를 뒀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초기에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긴급재난문자 발송도 사고가 10시 15분에 처음 났는데 11시 55분 51초에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1시간 41분 뒤에 발송이 됐기 때문에 경찰뿐 아니라 지금 어느 한 곳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위기적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이 쉬도록 고군분투한 경찰관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보시다시피 사람이 죽고 있다, 도와달라, 다 빠지세요, 얼른.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경찰관 모습 보고 계신데 소음을 뚫고 육성으로 지금 통행 정리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저 경찰관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 현장의 경찰관들이 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지도부의 지시가 일괄적으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장면을 보니까 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명확한 컨트롤타워에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지금 현장에서 저런 상황이면 137명 중에 현장에 있던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거든요. 무전기로 지금 이쪽으로 와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 사고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 사고 당사자가 되는 시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처절하게 목소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의 음악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분 목소리가 주변에서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죠.

[임준태]

사실 경비 경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가폰 같은 것을 휴대합니다. 그러니까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 지구대 경찰 같은 경우 육성으로 해서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경찰관의 지시나 명령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초기에 적어도 경비 경찰 위주로 혼잡 경비에 치중했더라면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서 시인성도 높여주고 이런 측면이 필요했었는데 아마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이태원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사전에 어떤 체계적인 지침이나 또 어떤 행동 요령, 근무 수칙.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부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주최측이 없을 경우에 공권력 투입은 못하나 이 부분도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가 아니면 경찰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해석을 달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도의 혼잡 그리고 위험한 사태. 이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럴 때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래서 개입이 가능하다, 이런 반론도 있어요.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저도 사고 초기부터 같이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이 행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주최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결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했어요. 주최 없는 경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책임져라, 피해를 최소화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가정이었으면 결국은 경찰이 책임져야 하는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던 거죠.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게 그게 2조에도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5조에는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고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여기에 법으로 딱 나와 있죠.

[앵커]

딱 들어맞는 케이스 같아요.

[염건웅]

너무나 들어맞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이 주체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사흘 전에 경찰, 상인 또 지하철, 용산구청 이렇게 4자 간담회에서 안전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안전대책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런 증인도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태원역 무정차 문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때 유입되는 사람들만 막았어도 이런 참사는 막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경찰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누가 먼저 요구를 했느냐, 언제 요구를 했느냐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말한 대로 9시 38분에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뒤늦은 조치입니다.

[임준태]

그렇죠. 예를 들면 6시 이후부터 현장에서 제대로 파악이 됐더라면 아마 8시, 9시에 계속 인파가 밀려들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또 축제라는 게 7시, 8시보다는 10시, 11시 넘어갈수록 음주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피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9시 이후부터라도 조치를 취해서 적어도 녹사평역 인근에서 많은 군중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이런 것을 분산시켰을 그런 조치가 필요했는데.

[앵커]

그런데 이거는 이 상황이 인지되기 전이라도 미리 내렸어야 되는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임준태]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미리 예고된 집회라든지 예고된 행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순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앵커]

그렇죠. 주최가 없다 하지만 사람이 몰릴 건 알 수 있었으니까요.

[임준태]

이번에도 경찰이나 정부 측에서 집회라든지 행사의 주최가 없어서 미흡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좀 변명에 불과하고요. 집회나 행사의 주체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찰의 역할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인데 이 부분을 자꾸 마치 그동안에 많은 행사들은 주최측이 있어서 사전 협의를 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업무 관행에 젖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질서유지의 책임이 있고요. 또 이런 위험한 상황일 때는 당연히 국가와 경찰이 개입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이태원 압사 참사 때 1제곱미터당 있었던 인원을 보면 이게 0.3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10명 이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염건웅]

보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0.3평에 10명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1제곱미터에 5명 있을 때 신체 압박과 인파에 휩쓸려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영상을 저도 봤었거든요. 해외 영상 보면 파도처럼 휩쓸려다녀요.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제곱미터당 6명이면 위험 상황과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앵커]

이미 저때만 해도 위험한 상황인 거죠?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자기 몸으로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미국 재난관리 전문가가 CNN 인터뷰에서 서울 시민들이 밀집 공간에 익숙해 있어서 인파가 가득한 상황에 경각심이 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출퇴근시간에 만원버스 그리고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이런 공간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이런 다른 밀집공간들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임준태]

저도 사실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위험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호선 환승역이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신도림역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는 수천 명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특히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계단이 많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에 보통 3~40m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짚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실수든 고의로 한쪽에서 밀어버리게 되면 밑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수십 명이 압사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는 너무 노출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다중운집장소.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행사장 또는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요즘 안전펜스를 해서 유리 스크린도어까지 해서 그만큼 안전하기는 합니다마는 향후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아울러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이번 참사 골목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어서 이게 병목현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참사의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일직선으로 가로로 돼 있는 곳이 세계음식거리죠. 그쪽을 보면 무단증축된 가건축물이 2개가 있어서 도로 폭이 좁아진 걸 볼 수 있고요. 해밀톤호텔 바로 옆에도 길이 10m의 가벽이 있습니다. 도로가 그렇다 보니까 원래 4m는 돼야 하는데 3.2m로 좁아진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염건웅]

직접적인 요인, 사실은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애매하지만 복합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상단부 같은 경우 최대 5.5m였고요. 밑의 하단부, 그러니까 해밀톤호텔이 있는 그 부분 가벽이 세워진 부분이 좁아져서 거기는 3.2m. 지금 앞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빨간 부분 끝에, 분홍 부분 끝에 끝나는 가벽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거의 3.2m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그 현장에서 군중 밀집도가 가장 높았던 그 시간에 인원들이 정체되면서 아마 여기서 이미 병목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꽤 있죠. 높은 가능성이 있고. 이게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 도로가 건축법상 4m로 신고가 돼 있었는데 이게 해밀톤호텔이 1970년대에 지어졌다 보니까 그때는 4m 이하여도 상관이 없었다 이래서 여기가 그냥 이 부분을 만약에 철거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계도만 하고 여기서 강제이행금만 계속 내면 이것을 철거시킬 수 있는 게 없는...

[앵커]

철거권한이 없습니까?

[염건웅]

없는 거예요. 이게 1970년대에 이미 그렇게 지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고를 키웠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옆에 보면 가게에서 테라스를 일부러 증축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목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게 조금 전에 보셨던 붉은 가벽이요. 이게 에어컨 실외기를 가린 붉은 가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붕을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안 되는 겁니까?

[임준태]

저도 건축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는 안 했는데 일단 지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외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만들었는데 아마 건축법 위반사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붕은 없애고 현재와 같은 돌출된 형태로 계속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원래 한 4m, 5m 정도로 유지가 됐어요, 도로가. 거의 70~80cm 정도가 보도 쪽으로 튀어나온 형태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우리가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데는 물리적인 장애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꼼수 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참담한 사고에 대해서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줄줄이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관성적 대응,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 안전을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앞서 경찰의 재량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규정, 좀 더 촘촘한 법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될까요?

[염건웅]

일단 저는 우려 섞인 부분 하나를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사과했잖아요. 결국은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부인해 왔던 이 행사의 문제에서 자기들이 책임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결국은 인정했잖아요, 잘못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수뇌부가 이끌어나갈지를 지켜봐야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을 경찰 전체의 비난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이 많은데 표현을 할 때 경찰, 경찰 이렇게 해버리니까 경찰분들이 화가 난다는 경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지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 수뇌부, 경찰 지휘부의 잘못으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나머지 경찰의 사기를 안 꺾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한테도 항상 물어보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해외 사례는 어때요? 해외 사례는 어때요? 해외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외 사례를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항상 대입해야 되는 후진국인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인가라는 그런 생각에 참 암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재난사고가 우리가 정말 잘 예방하고 대처해서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앵커]

지금부터라도 촘촘히 보완책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가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염건웅]

우리가 해외 사례로 다른 나라에 소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475명 규모로 특수본을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 수사를 하게 되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까요?

[임준태]

기본적으로 현장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CCTV 그다음에 SNS상에 올려지는 영상물, 그다음에 신고자들. 112 신고부터 쭉 과정들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건 미시적인 거고 거시적인 건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또 경찰 배치의 문제, 그다음에 지자체가 재난관리 차원에서 방기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개인의 책임 또 경찰공무원의 책임 그리고 기관장의 책임까지도 아마 이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 같고요. 이런 결과들이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번의 사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과물을 아마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왜 일어났는지 원인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이걸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가서 우리가 해외 사례의 모범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이 갑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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