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 기사 머리 폭행한 현직 인천 경찰 간부, 직위해제

이영민 기자 2022. 11. 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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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경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감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7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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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경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감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7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가 잠시 정차하자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귀가 조처했다"며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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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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