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강아지 잔혹 살해…범인은 10대 청소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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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강아지를 죽이고 사체를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단체는 아파트 복도에 방치된 사체를 수습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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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강아지를 죽이고 사체를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동물자유연대는 "누군가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단체는 아파트 복도에 방치된 사체를 수습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병원에 의뢰해 받은 수의사 소견에 따르면 강아지는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강아지 오른쪽 귀 안쪽에 피가 나 있었고, 머리뼈는 복합 골절된 상태였다.
수의사는 "골절 정도가 심각해 상당한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치가 있는 것으로 볼 때 6개월 정도 된 강아지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동물자유연대는 '산들'이라는 이름을 붙여 장례를 치러줬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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