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희생자 향한 악성 댓글, 90% 처벌받아"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엔 익명이니까 처벌받지 않을 거란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악성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사람 중 90%나 처벌을 받았는데 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46건.
이 가운데 90%에 달하는 40건에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음담패설을 한 사례 등 2건에 대해선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참사를 둘러싼 악성 댓글은 실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유가족이 고소하면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한데,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보장된 익명성 뒤에 숨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동귀 /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한국상담심리학회장 : 악성 댓글 같은 경우도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익명성이라고 하는 그런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제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참사의 경우 트라우마가 큰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명호 /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 : 문화적인 속도를 전혀 법적인 제재라든지 또는 포털에서의 어떤 제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법적 제재를 해야 하고 그런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은 반복적으로 올라오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어렵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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