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팔려던 필로폰을 ATM 위에 두고 간 50대, 징역 3년

송원형 기자 2022. 11. 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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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경찰청이 밀매업자로 부터 압수한 필로폰. (서울경찰청 제공) 2022.10.26/뉴스1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판매하려던 필로폰을 실수로 ATM(자동입출금기) 위에 두었다가 분실하기도 하는 등 필로폰 판매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35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서구 모텔 등지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시장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엔 필로폰 약 1.6g을 50만원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받은 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하물로 필로폰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필로폰이 든 종이 가방을 고속버스터미널 영동선 건물 내 ATM(자동입출금기) 위에 두고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7월 서울 강북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83세 할머니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판사는 “A씨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累犯)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마약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2년과 6개월을 선고받았고, 작년 1월에 출소했다. 현행법은 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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