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 준해 지원…생활비 2000만·장례 1500만원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에 준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은 총 2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분의 1에 해당한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해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개국 26명에 달하는 외국인 사망자들의 유가족은 생활지원금 2000만원, 장례비용 1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밖에 유가족들의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1박당 7만원 가량의 숙박비용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장례비용 1500만원 외에 사망자 시신의 본국 운구 비용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다. 1500만원을 넘는 비용에 대해 유가족들이 부담토록 한 것은 국가마다 장례 문화가 다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대1로 배정되어 있어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주까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엔 관할 구청에, 국내 연고지가 없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인 경우에는 서울 용산구청에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부상자 15명의 경우 이날 오전 현재 14명이 치료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외교부는 정부 차원의 금전 지원과 별도로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재외공관을 통해 유가족에 직접 연락하고 조의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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