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 기업과 민간으로 확대
[KBS 창원] [앵커]
자치단체에 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민원을 제기하면 거절당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마련됐는데요.
그동안 제도가 적용됐던 공무원과 기업체, 민간인에서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지난 4월 편의점과 급식을 위탁받은 업체 대표가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새 급식 업체를 찾긴 했지만 급식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상 급식시설 당 한 개 업체만 영업신고가 가능한데 기존 업체가 폐업 신고 없이 잠적해 새 업체의 영업신고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직원 4백여 명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이 다섯 달.
[김경민/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경영지원처장 : "식당 운영 업체가 잠적해서 너무 황당하죠. 신규 업체가 진입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못 들어온다는 통보를 받고 더욱더 당황했죠."]
법에 따라 기존 업체 폐업까지 여섯 달, 새 업체 영업신고까지 최소 석 달이 더 걸리는 일이었지만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통해 기간을 넉 달 이상 단축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하동군이 새 업체의 영업신고를 받아준 것입니다.
[김규희/하동보건소 보건정책과 :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가 없어도) 폐업의 실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컨설팅에서) 받았고요."]
올해 경상남도 사전 컨설팅감사에 신청된 것은 60건.
이 가운데 41건이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한 적극 행정을 하면 경상남도 감사 면책이 됩니다.
[오상택/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전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체들이 겪고 있는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경직된 행정을 유연하게 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신청자를 공무원에서 기업체, 민간인으로 확대해 온 경상남도는 앞으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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