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근거 없다" 했지만..."극도 혼잡 시 경찰 조치" 명시

신준명 2022. 11. 1. 22: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 아니었다"
이상민 "선동성 정치적 주장 해선 안 된다는 취지" 해명
이태원 참사 당시 '배치 경찰 수' 적절했나 논란
"자발적 행사여도 경찰 개입 가능" 반론도
10만 명 운집 예상했는데…경찰 의지 문제 지적

[앵커]

대통령실은 집회나 시위가 아닌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는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극도의 혼잡 상황에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경찰 직무집행법에 명시돼 있어 개입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달 30일 :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후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는 이 장관의 해명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논란의 본질은 경찰이 이태원 현장에 더 많이 투입돼서 대혼란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집회 시위가 아니면 국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여도 경찰이 질서 유지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경찰 직무집행법 2조와 5조에 극도의 혼잡 상태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고와 피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뒀다는 겁니다.

핼러윈 데이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이 이에 대비할 의지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개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분명히 근거 규정은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현장에 수사나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137명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질서 유지나 안전 관리, 돌발 사태를 담당하는 기동대 경력은 한 개 중대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