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충북 현직 교장, 국감 직전에야 처분

박미영 2022. 11. 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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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 교원단체가 특정 충북교육감 후보를 비방하는 자료를 내 논란이 됐는데요.

KBS의 취재 결과, 선관위가 이 단체의 회장에게 경고 조치했지만, 교육청의 후속 처분은 넉 달이 지나 국감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건영 교육감이 2014년부터 2년 반 동안 회장을 맡았던 교원단체 이름으로 지난 지방선거 보름 전에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학력 하향 논란과 관련해 '김병우식 악마의 통계,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사흘 뒤, 선관위는 이 단체의 회장인 현직 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선관위의 관련 문건입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인데,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자료를 배부했다"며 "위법 행위가 재발하면 이번 사례를 포함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후속 조치는 5월 경고 통보 이후 무려 넉 달 이상 지나 이뤄졌습니다.

국감 사흘 전,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국감을 단 하루 앞두고 '주의' 처분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선관위에서 참고하라고 통보했고 해당 교장도 선관위에 소명했다고 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관계자 : "(국회에서) 국정감사 요구 자료가 온 것을 보고 나서 '행정 처분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나중에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는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 안에 징계 등을 의결 요구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강득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교원단체는 선거 중립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로든 동의가 안 되고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교장은 KBS에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더 조심하고 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오은지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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