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신고도 안된 사형수..."진상 조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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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이뤄진 2차례 군사재판에서 4백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유족들은 왜 잡혀갔는지 조차 몰랐고, 일부는 4·3 희생자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48년 12월부터 7개월동안 2차례 이뤄진 4·3 군사재판을 통해 수형인 2천5백여명 중 15%인 38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군사재판 사형 선고자 유족과 지인에 대한 첫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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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당시 이뤄진 2차례 군사재판에서 4백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유족들은 왜 잡혀갔는지 조차 몰랐고, 일부는 4·3 희생자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48년 12월부터 7개월동안 2차례 이뤄진 4·3 군사재판을 통해 수형인 2천5백여명 중 15%인 38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주로 현재 제주국제공항인 옛 정뜨르비행장에서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이 군사재판 사형 선고자 유족과 지인에 대한 첫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희생자가 체포된 이후,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 조차 몰랐고,
26% 가량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이중 17명은 아직 4·3 희생자로 신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잡혀갔고, 왜 희생됐는지 조차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사형수를 비롯해 4·3 수형인들에 대해선 재심을 통한 명예 회복의 길은 열렸지만,
진상 규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양동윤 /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사형 집행에) 동원될 때는 그만한 명령 체계 속에서 집행된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희생된 사실만 알고 넘어가는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얘기가 돼야 하는게 아닙니까"
게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형사보상과 국가 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구금 일수 등을 파악해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김세은 / 변호사(제주 4·3 재심사건 변호인)
"(형사보상 청구는) 언제 구금이 됐는지, 언제 풀려났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담는다면 추후에 이뤄지는 실질적인 보상 단계에서 유족이나 희생자들이 휠씬 수월하게..."
4·3 희생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방안 마련 등 여전히 제주 4·3은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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