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4명 구속…한 달 남은 ‘선거법 수사’
[KBS 창원] [앵커]
지난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받던 함양군의 한 마을 이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창녕군수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4명이 이례적으로 구속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함양군의 한 마을 이장 A씨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달 30일입니다.
타살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장 A씨는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숨진 당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함양군수 선거 과정에서, A씨 등 3명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다른 신변 비관한 내용은 없었고, 있다면 지금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다..."]
숨진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경찰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모 후보 지지를 위해 돈을 주고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창녕군수 선거와 관련한 수사는 군수와의 연관성 여부를 추궁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인 매수 혐의로 4명이 동시에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정당 후보 매수를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핵심 피의자와 창녕군수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광범위한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남은 2주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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