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해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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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전 사업자측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두고 법원이 사업자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31) 아덴힐리조트 전 사업자인 그랑블제주알앤지에서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구 지정해제 집행정지 신청 건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종합계획심의위를 열고 아덴힐리조트의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투자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고, 사업자측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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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전 사업자측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두고 법원이 사업자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31) 아덴힐리조트 전 사업자인 그랑블제주알앤지에서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구 지정해제 집행정지 신청 건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사건의 본안 판결이 내려질까지 세금 환수 등 후속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종합계획심의위를 열고 아덴힐리조트의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투자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고, 사업자측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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