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오토바이, 2일부터 주거지 운행 제한

김기범 기자 2022. 11. 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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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dB 이상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시행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일부터 지나친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지자체별로 주거지역 내에서 이륜차 운행 금지구역·시간 등을 설정하면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95dB(데시벨) 이상의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90dB은 보통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100dB 정도다.

이번 고시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튜닝)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 고소음 이륜차를 관리하도록 안내한다.

불법 개조를 하지 않은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용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정 결과에서는 최대 소음이 93dB로 나타났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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