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 지원’에 13조 쓴다
취약계층 생계·이동권 보장
주거 안정 등 환경 개선 초점
서울시가 47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약 28조원의 절반 수준인 13조원 이상을 ‘약자’ 정책에 배정했다. 안심소득과 긴급복지 등 생계 지원과 반지하 등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이다.
서울시는 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2조8835억원을 약자 정책에 투입한다. 안심소득과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7조4509억원) 비중이 가장 크다. 특히 안심소득은 대상을 올해 500가구에서 내년 1600가구로 대폭 늘려 147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소득이 일정 금액(중위소득 50%)에 미달하는 가구에 기준소득(중위소득 85%)보다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범 정책이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돌봄과 이동권 보장에는 1조9638억원을 편성한다. 저상버스(651억원)와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877억원)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 대해 서울 시내버스 요금 전액을 지원(42억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1만3000가구)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에는 가사서비스(32억원)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가구당 6번까지(1회 4시간) 가사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에 2조690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가 매입임대와 반지하 주택 4200가구를 사들여(7884억원) 저소득층 주거로 제공한다.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라고 불리는 형태에 사는 주거빈곤층이 집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데도 지원(9043억원)한다. 반지하에 살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하면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올여름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컸던 반지하는 서울시가 1050가구를 따로 매입해 거주용이 아닌 공공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에 수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 주택으로 이주(2048억원)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1만가구에 바우처(기금 240억원)를 지급하고, 장기안심주택(1400가구, 609억원)과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1050가구, 1167억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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