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마련됐다…연내 법안 통과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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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이 마련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납품대금연동제 법안이 마련됐다"며 "이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곧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이라면, 두 번째 걸음은 법안 발의"라며 "이후 법안 통과와 현장 적용 확대, 그리고 꾸준한 실행과 보완을 통해 반드시 상생의 수위탁 문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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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안 나온 이후 합의 과정 거쳐"…법안 통과 의지 강조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중소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안을 공개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납품대금연동제 법안이 마련됐다"며 "이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곧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초안이 나온 이후 상당한 수준의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며 "공개 이후에는 국회 및 중소기업계와 소통하며 연내 법안 통과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계와 국회를 함께 경험했기에 그 어떤 강력한 법도 현장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의지와 실천이 더해져야 현장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납품대금연동제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며 "우리의 노력이 현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이라면, 두 번째 걸음은 법안 발의"라며 "이후 법안 통과와 현장 적용 확대, 그리고 꾸준한 실행과 보완을 통해 반드시 상생의 수위탁 문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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