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신사 위치정보 활용·책임주체 명시…'제2 이태원 참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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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안에는 주체가 불분명한 다중행사의 경우, 안전책임의 주체를 지자체장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골자로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정은 협의를 거쳐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며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군중이 모여 있을 때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CPS)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태원 사고처럼 불분명한 안전책임의 주체를 지자체장 등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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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2일까지 내용 확정 후 당정 조율 있을 듯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안에는 주체가 불분명한 다중행사의 경우, 안전책임의 주체를 지자체장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골자로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당은 늦어도 2일까지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후, 정부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정은 협의를 거쳐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며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군중이 모여 있을 때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CPS)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태원 사고처럼 불분명한 안전책임의 주체를 지자체장 등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발의 시점을 정하진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 기간인 오는 5일 이후 당정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국민안전TF'를 만들어 제도나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면 여·야·정에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주최 측이 없는 다중행사일 때 책임성을 지자체에 명시하는 방안 및 경찰 대응 가이드라인,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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