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자 유족에 위로금 최대 2천만원…장례비도 지원
보도국 2022. 11. 1. 21:24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과 1,500만 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일) 기자들을 만나 관계부처 협의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대1로 배정돼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장례 비용의 경우 실비로 지원되며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는 1가구당 7만 원의 숙박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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