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지, 식당 종이컵 금지‥계도기간 1년 논란

김민욱 2022. 11. 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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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고요, 카페에서 종이컵이나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1년 동안이나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그동안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했던 편의점과 중소규모 슈퍼마켓에서도 오는 24일부터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을 포장 판매할 때 별다른 규제 없이 비닐봉지를 사용했던 음식점도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규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음식점, 카페, 그리고 학교나 회사 내의 식당에서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비닐 응원봉 등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역시 더 이상 프로야구나 축구 경기장 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서 비가 올 때 출입구에 비치했던 우산비닐도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이번 규제는 대형매장 비닐봉지 사용 금지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단순한 단속 유예가 아니라 문화와 그다음에 관행을 바꿔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단계별로 도입이 예고된 규제였는데 다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나윤/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등) 흐름을 봤을 때 '제도가 뭔가 축소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계도기간을 두고 규제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 과정에서 준비 기간과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여 계도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1년 뒤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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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김하은

김민욱 기자(wo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2906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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