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면 최대 사형"...공개 재판 열고, 유혈진압 경고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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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에서 정부가 시위자들을 향해 강경 진압의 칼을 빼 들었다.
시위자 2,000여 명을 최고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공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시위에 대해선 유혈 진압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과 영국 가디언을 종합하면, 이란 정부는 테헤란 지역에서 체포한 시위자 중 1,000여 명을 기소했다며 "이번 주 내로 공개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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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수비대 공개 경고, 유혈 진압 우려 커져
EU 등 이란 추가 제재, 카타르월드컵 퇴출 요청
두 달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에서 정부가 시위자들을 향해 강경 진압의 칼을 빼 들었다. 시위자 2,000여 명을 최고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공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시위에 대해선 유혈 진압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 위협에도 이란인들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란혁명수비대(IRGC) 테러단체 지정, 이란의 월드컵 출전 금지 등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를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위자 적용 '지상 최대 부패' 혐의…사형 선고 가능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과 영국 가디언을 종합하면, 이란 정부는 테헤란 지역에서 체포한 시위자 중 1,000여 명을 기소했다며 "이번 주 내로 공개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테헤란 이외 지역에서 체포된 시위대 중 1,000여 명도 곧 재판에 넘겨진다. 이란 정부는 이들이 경찰 폭행, 공공기물 방화 등 '전복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이란 사법부 수장은 체포한 시위대를 "단순 불만을 표출한 사람"과 "외국에 의존해 정권을 전복하려는 사람"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사법부 수장은 검찰과 법원을 총괄하고 있어, 기소와 재판에 모두 관여할 수 있다. 정권을 전복하려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면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에제이는 "계속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적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시위 중 차를 몰고 경찰에 돌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모함마드 고바들로(22)의 어머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서 "아들이 변호사도 없이 취조당했고, 단 한번의 심리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정부 기관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이유로 체포된 남성 등 4명의 시위자도 '신에 대한 전쟁' 혐의로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손발 절단형이나 사형 등에 처할 위험이 있다.
위협에도 시위 계속…"정권 도전 의지 강해져"
전문가들은 최근 반복되는 이란 정부의 경고가 진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전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29일 호세인 살라미 IRGC 총사령관도 시위대를 향해 "거리로 나오지 마라. 오늘이 폭동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에이드 골카르 미국 테네시대 교수는 "불행하게도 이란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모든 종류의 폭력을 쓸 수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됐다"고 우려했다.
정부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 주말 북테헤란 아자드대학 등 10곳이 넘는 대학에선 수백 명의 학생이 정부 타도를 외치다 최루탄을 쏘는 경찰과 충돌했다. 500여 명의 이란 언론인은 '히잡 의문사' 사건을 최초 보도한 후 체포된 닐루파르 하메디와 엘라헤 모하메디를 석방하라는 청원에 서명했다. 이란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시위가 시작된 이래 최소 284명이 숨졌고, 구금자는 1만2,500명에 달한다.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제재를 추가해 이란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EU와 함께 IRGC를 테러 단체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고, 캐나다는 이란 고위 관료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제재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란의 2022 카타르월드컵 퇴출을 요구했다. 이란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고 시위를 강경 진압해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FIFA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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