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보고서, 초안 쓴 사무관·상부 보고한 국장…법적 작성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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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보고서 초안을 쓴 사무관과 이를 상부에 보고한 상급자 중 법적 작성자는 상급자라는 진술이 나왔다.
A씨는 사무관에게 종이로 인쇄한 보고서를 받으면 펜으로 직접 수정·삭제 등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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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 상급자·하급자 간 업무지시 녹취기록
(대전·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보고서 초안을 쓴 사무관과 이를 상부에 보고한 상급자 중 법적 작성자는 상급자라는 진술이 나왔다.
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인 증인 A씨(53)를 상대로 검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조서를 직접 진술했는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를 실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월성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야당 정치쟁점화 동향 관련’ 등 6개 문서를 제시하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A씨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맡은 사무관이 단독으로 작성한다”며 “사무관이 초안을 작성하면 나의 수정 지시를 거쳐 윗선에 보고됐다”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은 “이런 경우 실제 작성자와 법적 작성자가 달라질 수 있다”며 “문서에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A씨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보고받은 사람이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연락할 수 있도록 적은 것”이라며 “내 책임 하에 보고했다고 보는 게 맞으므로 실질적인 작성자는 나”라고 인정했다.
A씨는 사무관에게 종이로 인쇄한 보고서를 받으면 펜으로 직접 수정·삭제 등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조서 외에도 A씨와 에너지자원실장 B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 A씨와 사무관 C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이 진정성립 절차를 거쳤다.
작성된 녹취록 조서에는 B실장이 A씨에게 “야당 공격이 심할 것으로 보이니 카운터 펀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 A씨는 “대부분 내가 녹음한 것으로 당시 윗선들이 전화로 지시를 하면 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녹음해서 사무관에게 넘겨줬다”며 “산업부 내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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