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들 “비명소리 맴돈다”... 외상후 스트레스 호소

양은경 기자 2022. 11. 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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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생존자 중 상당수가 트라우마(trauma),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을 호소하고 있다. 박모(24)씨는 1일 “죽어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2시간을 버틴 끝에 겨우 살았다”면서 “지금도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비명이 귓속에 맴돌아 잠을 못 잔다”고 했다. 현모(28)씨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1시간 동안 인파에 갇혔다가 구조됐다. 그는 “나와 몸이 맞닿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며 탈진할 정도로 울었다”면서 “참사 당시 기억이 떠올라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지낸다”고 했다. 현씨는 그동안 해오던 프리랜서 일도 당분간 쉬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태원 참사 사망자나 부상자를 향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놀러 갔다가 죽은 것’ ‘마약을 했다’ 등의 글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SNS)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장 3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였다.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징역 최고 1년 6개월, 모욕죄는 징역 최고 1년, 사자 명예훼손죄는 징역 2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과거 세월호 참사 때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명예훼손 사건 46건 중 40건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망자의 사진이나 신상 등을 함부로 퍼뜨리는 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참사 사진을 여과 없이 퍼 나르면 사망자나 유족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정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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