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납품대금연동제 법안 마련…연내 통과 매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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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마련됐다"며 "연내 법안 통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을) 곧 공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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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간담회 통해서 공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정부의 강한의지 담아"
"선도국가 위한 큰 발걸음, 상생협력 상거래"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마련됐다"며 "연내 법안 통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으로 돼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을) 곧 공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초안이 나온 이후 상당한 수준의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공개 이후에는 국회, 중소기업계와 소통하며 연내 법안 통과에 매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산업계와 국회를 함께 경험했기에 그 어떤 강력한 법도 현장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의지와 실천이 더해져야 현장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우리의 노력이 현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이라면 두번째 걸음은 법안 발의다. 이후 법안 통과와 현장 적용 확대, 그리고 꾸준한 실행과 보완을 통해 반드시 상생의 수·위탁 문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며 "바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상거래 정착"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9월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고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 실적에 따라 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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