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인종 배려 대입제도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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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31일(현지시간)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입 제도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대법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라는 단체가 이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연이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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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대 3 보수 우위… “위헌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31일(현지시간)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입 제도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 제도의 합헌 여부 심리에 돌입한 31일(현지시간) 소수자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고교 교육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
SFA는 두 대학이 미국 시민의 자격을 규정한 헌법 14조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대표성을 줄이고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두 대학은 인종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SFA는 2014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해 1,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 판례를 두 대학이 따랐다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은 대법 판결이 내년 늦은 봄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는 소수인종 배려를 위한 각종 제도가 역차별 논란도 낳고 있다. 공립 고교 중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토머스제퍼슨과학고의 경우 올해 초 표준화된 시험을 없애는 등 다양성을 강화한 입시 제도가 시행되자 합격자 중 아시아계 비율은 73%에서 54%로 떨어지고, 흑인은 1%에서 7%, 히스패닉계는 3%에서 11%로 늘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고용, 교육 부문에서 인종·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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