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자도 2천만원 위로금…장례비 1500만원 지급

조슬기 기자 2022. 11. 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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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한 뒤 헌화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의 위로금과 1천5백 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일) 오전 관계부처 협의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며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대1로 배정되어 있어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 비용의 경우 실비로 지원되며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 장례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시신 운구비를 지급합니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됩니다.

유가족 입국 때 소요되는 항공료는 관계부처와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유가족 가운데 4명 정도가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며 이번 주 내로 추가로 다른 유가족도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장례 문화, 종교 등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적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로 고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 체류지가 있었다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단기 체류로 인해 국내 연고지가 없다면 서울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 직원들이 사상자에 대해 1대1로 배정된 만큼 직원과 함께 비용 신청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외교부는 정부 차원의 금전 지원과 별도로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재외공관을 통해 유가족에 직접 연락하고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의 반대가 없으면 외교부 간부들이 외국인 사망자 국내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116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조의를 표명해왔다"며 "우리 국민과 슬픔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이란, 중국, 러시아 국적자를 포함해 모두 26명의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15명이 다쳤고 14명은 퇴원했으며 1명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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