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흐르는데…참사 때면 논란되는 불법주차

최덕재 2022. 11. 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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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압사 참사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 인근의 불법 주·정차로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의 진입이 늦어지면서 희생자가 더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생존자들은 참사 현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김현정의 뉴스쇼)> "(구급차들이 잘 진입은 했나요?) 진입은 되게 엄청 어려웠습니다."

참사 당일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은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은 주말이나 평일 늦은 시간이면, 불법주차가 당연시되다시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관계자> "불법 주정차가, 길가 대로변으로…많이들 하시죠. 차 댈 데만 있으면. 밤에 되면 그럴 때도 있고."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긴급 출동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제기 등 우려로 현재까지 강제 처분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공하성 /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소방청에서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소방기본법 25조대로 이행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도를 장려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미국은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주차 된 차량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고, 독일은 도로 폭을 줄이고 길가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호주는 불법주차 과태료가 우리 돈 50만 원에 이르고, 일본과 싱가포르 등은 벌점을 부과합니다.

대형사고 때마다 거론되는 불법주차 문제.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행정 당국의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이태원참사 #불법주차 #시민의식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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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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