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이 다쳤는데 학교 '못 알려줘'-교육청 '권한 없어'..학부모만 '분통'

제주방송 김태인 2022. 11. 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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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유치원생인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A씨.

A씨는 사고 한 달 뒤에서야 학교 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지만, 명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유치원들과 달리 교실 내 CCTV가 없었고, 학교에서도 내부 규정상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알려줄 수 없다고 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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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유치원생인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A씨.

A씨의 자녀는 최근 유치원에서 왼쪽 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의 귀는 연골이 손상돼 변형까지 됐습니다.

A씨는 사고 한 달 뒤에서야 학교 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지만, 명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유치원들과 달리 교실 내 CCTV가 없었고, 학교에서도 내부 규정상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알려줄 수 없다고 전한 겁니다.

사고 원아 학부모
"아이가 눈이나 뒷머리를 다쳤으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는 사고인데, 이 사고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육청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개입할 수 없다'였습니다.

도내 국제학교들은 국내 교육법이 아닌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장 재량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국제학교 안전 관리 부분은 관련 법상 학교장한테 가 있는 업무 영역입니다. (저희도)답답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관련 근거가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청 관리가 한정적이고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학교 활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주도교육청에 민원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실제법 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특별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재진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해당 학교가 방학 기간 중에 있어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김태인 (sovivid91@jibs.co.kr),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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