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사진 골목에 무허가건물…인근엔 불법증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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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내리막길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리막길 옆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도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밀톤호텔 본관의 북측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는 "건축한계선은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적용하게 한 도시계획상 기준"이라며 "오래전 지어진 해밀톤호텔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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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 불법증축 의심사례 연 4천건…관리 사실상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김준태 기자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내리막길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리막길 옆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도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일대 통행로가 더 비좁아져 인파가 밀집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용산구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진 내리막 골목길 중간에 있는 한 노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다.
이 건물은 구조물 일부가 보도 쪽으로 나와 있어 길을 더욱 좁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건물이 지어진 시기는 불분명하다.
다만 '정비 보류대상'으로 분류된 점으로 미뤄 1981년에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서울시는 과거 난립하던 무허가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1981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은 '정비 보류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철거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고, 시의 업무편람에 따라 관리만 한다는 게 용산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일대가 구도심이라 1960∼1970년대 지어진 무허가 건물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해밀톤호텔 본관의 북측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는 지난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호텔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시정되지 않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뒤 해밀톤호텔 본관을 위반건축물로 표기했다.
주점 테라스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세계음식문화거리 방면이다. 참사가 벌어진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T'자형 통로의 오른쪽 윗부분 모퉁이다.
사고 당시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있던 인파는 테라스가 있던 지점을 지나 좁은 내리막길로 몰린 상황이었다. 이 내리막 골목길은 위쪽 폭이 5m가량이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좁아져 3.2m까지 줄어드는 '병목' 형태다.
아래쪽 길이 좁아진 것을 두고는 해밀톤호텔 둘레에 설치된 철제 가벽(假壁)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길을 따라 약 10m가량 이어지는 철제 가벽이 가뜩이나 협소한 골목길을 더욱 좁게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벽은 지붕이 없는 가림막 정도의 시설이어서 관련 법상 불법 증축 건물로 분류되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골목길 중간에 있는 출입구를 비롯해 호텔 건물 대부분이 건축한계선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용산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건축한계선은 도로와 일정 거리 이상 사이를 띄우고 건물을 짓도록 하는 규제다. 해밀톤호텔이 준공(1970년)되고 한참 후인 2002년에야 도입됐다.
구 관계자는 "건축한계선은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적용하게 한 도시계획상 기준"이라며 "오래전 지어진 해밀톤호텔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해밀톤호텔과 같은 위반건축물은 용산구 내에 즐비하다.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통해 무단 증축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용산구로 통보하는데 그 건수가 연간 4천건에 이른다.
용산구는 1년 내내 조사를 통해 증축 여부를 확인해 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한다. 그러나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용산구의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강제 철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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