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연쇄성폭행범 부동산계약 파기 법률 검토 지원

정숭환 2022. 11. 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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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 중인 원룸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입주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를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행범의 퇴거 전까지 자체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임종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민안전대책 TF반을 구성하고 방범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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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연쇄성폭행범이 거주중인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에 CCTV가 설치돼고 있다.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 중인 원룸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입주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를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행범의 퇴거 전까지 자체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임종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민안전대책 TF반을 구성하고 방범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시는 이날 연쇄 성폭행범 거주지 인근 보안등 2개를 신설 및 교체하는 한편 다음 주 중으로 총 25대의 LED 보안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3일까지 학교 인근 및 주요 골목길에 고성능 방범 CCTV 8개소 15대를 추가 설치해 모두 26대 폐쇄회로(CC)TV가 골목길을 감시한다.

해당 CCTV는 화성시 도시안전센터에서 집중 관찰존으로 분류돼 24시간 실시간 관제된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경찰서 등과 연계된 대응이 가능하다.

2인 1조 3교대로 주민안전대책반도 꾸려 상시 순찰이 진행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의 안전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법무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연쇄 성폭력범의 퇴거를 목표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퇴거 전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인적, 물적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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