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사실 아니야” 양현석, ‘비아이 협박 사건’ 처음 입 열었다[종합]

박판석 2022. 11. 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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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DB.

[OSEN=박판석 기자] 양현석 전 대표가 협박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피고인 심문을 통해 한서희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조병구, 김소망, 김부성) 주관으로 열린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양현석 전 대표는 피고인 심문을 통해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서로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한서희를 비롯해 비아이, 비아이의 아버지, 양현석 전 대표, 피고인 B씨, 사건 번복 당시 한서희의 변호인 등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비아이의 출국에 관한 자료와 한서희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전부 서증으로 냈다. 

YG 측은 한서희가 법정에서 한 증언을 반박하는 증거를 냈다. YG측은 한서희가 최초로 이 사건을 보도한 매체 기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 2016년 8월 23일 YG 사옥에 있었다는 증거로 찍은 사진 등의 객관성을 의심하는 증거를 냈다. 한서희는 연습생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연습생 계약을 맺은 것은 단 한 차례 뿐이었으며, 그 마저도 사생활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됐다는 유명 소속사의 사실확인회신 등을 제출했다. 

피고인 심문에 나선 양현석 전 대표는 검찰이 밝힌 한서희에 대한 협박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한서희에게  ‘난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진술 번복해’, ‘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등의 협박을 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착한애가 되야지 나쁜애가 되면 어떡하냐’는 말은 한서희가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한 말이었지 비아이와 관련해서 한 말이 아니다. 1992년에 데뷔해서 30년간 연예인으로 살았다. 제가 한서희에게 그런 말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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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했다. 한서희의 경찰 진술에 앞서 2016년 5월 내부적인 마약 검사에서 비아이가 음성을 받기도 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한서희 보다 비아이를 믿었다”라며 “비아이는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안피우고 클럽도 싫어했다. 13살에 만나서 6년간 연습해서 데뷔를 하는데 나쁜 것에 손 댈 것이라고 생각도 안했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마약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탈퇴를 시키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한서희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2년여간 검찰과 경찰에서 수 차례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표는 한서희와 대질심문을 받을 당시 황당했던 기억도 떠올렸다. 양 전 대표는 한서희의 태도를 당시 조서에 기록을 남긴 것에 대해 “대질심문을 받을 당시에 한서희가 불손한 태도였다. 저에 대해서도 늙은 아저씨, 양현석이라고 불렀지만 수사관에 대해서도 반말을 했다. 2년간 조사를 받으면서 한서희의 일관된 입장만 들었지 제 입장을 적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불손한 태도로 조사 받은 것에 대해 조서에 꼭 기록해두고 싶었다”라고 털어놨다.

검찰은 한서희가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지인들을 통해 돈을 요구한 것을 밝히지 않은 사연을 질문했다. 양 전 대표는 “조사 받는 동안 단 한번도 언론에 대응하지 않았다. 제 입장이나 회사 입장을 발표 한적이 없었다. 그동안 한서희에 대한 정황증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제출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양현석 전 대표가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모른 채 한서희를 만난 것을 의심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했다”라며 “한서희 보다 김한빈을 더 믿었다. 한서희가 전화기 이외에도 녹음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말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한 양 전대표가 한서희의 변호사 선임에도 관여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 전 대표는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알지 못한다. 왜 경찰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한서희는 그동안 변호사 없이도 경찰 조사를 잘 받아왔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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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피고인 A 씨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A 씨는 양현석 전 대표와 한서희가 만나는 자리에 있었지만 대화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지시 받은 바 없으며 보고 한적도 없다고 했다.  A씨는 “변호사 선임은 비아이의 아버지가 부탁해서 해드린 것이다. 소개 정도로 끝이 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박과 강요를 통해 진술 번복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문제가 사건의 흐름에 따라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협박과 강요를 통해 진술 번복이 있었는지 여부다. 서증과 자료와 제출된 증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서희는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뒤 기소됐다. 당시 한서희는 이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2017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을 이어갔지만 전부 기각 돼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한서희는 수감 중에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또 다시 선고 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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