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군법회의 사형 384명…유족 17명 “신고도 안 해”

민소영 2022. 11. 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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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4·3 도민연대가 군법회의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도 아직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희생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인 군법회의.

모두 38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280여 명이 총살당했습니다.

무기로 감형된 90여 명은 마포형무소에 갇혔는데 이 가운데 40명이 6·25 당시 행방불명됐습니다.

이처럼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희생자의 유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4·3 도민연대가 희생자 유족과 지인 등 3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개월에 걸쳐 일대일 면접 조사한 결과, 무려 응답자의 97%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응답했습니다.

70년이 지나도록 아직 4·3 희생자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7명이나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수형인명부 무효화'에 대해선 오히려 반대가 절반을 넘었는데, 그 이유로는 "4·3 진상규명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돼 명예가 회복되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절반이 넘는 59%를 차지했습니다.

"전과기록 말소와 같은 법적 명예회복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0%로 가장 많았고, "배·보상이 없어서"도 17%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조사 시점 당시엔 특별법과 배·보상안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시기임을 감안해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선 직권재심 단계에서부터 '구금 기간' 등 희생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 : "(희생자가 체포된 날과 석방된 날을 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히 형사보상 금액을 확정하는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희생자가 그 당시에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같은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이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한 유족의 손배소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양성주/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 "4·3희생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선 피해 회복 조치를 해줘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제주 4·3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박미나·정현지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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