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수사 대상된 '경찰'…SNS엔 풀뿌리 '영웅경찰'
【 앵커멘트 】 이어서 주진희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오늘 이상민 장관부터 경찰청장과 서울시장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손을 놨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실제로 112 신고 내용을 보니 안타까운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 기자 】 네 공개된 내용을 보시면 "압사당할 거 같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통제 좀 해달라" "압사당할 것 같다" "난리났다" 등 당시 상황이 그대로 전달이 돼 있습니다.
【 질문 1-2 】 신고가 있었으면 바로 출동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건가요?
【 기자 】 실제로 현장 출동한 경우는 11번의 신고 중 4번뿐이라고 합니다.
출동해 강제 해산 조치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모두 9시 정도 들어온 신고입니다.
그런데 사고 시점이 다가올수록 경찰은 직접 출동을 하는 대신 근처에 경찰이 있다고만 안내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표대로, 조치 미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2 】 이런 부분도 결국 사고 원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수사 본부도 다시 꾸리겠다는 걸까요?
【 기자 】 112 신고는 시도 경찰청으로 들어간 뒤, 관할 서로 내려갑니다.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112 신고를 적절히 처리했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국 서울청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서울청이 아닌 다른 별도 기구를 통해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 "제가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수사본부장은 경남청의 손제한 경무관으로 결정됐고요, 용산서를 대상으로는 고강도 감찰도 시작됐습니다.
【 질문 3 】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가 배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때 서초구가 적극 대응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예견 가능했는데도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질문 4 】 전례가 없는 사고인데다 원인도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강한 질타가 나오고 있는데 SNS상에서는 고군분투했던 현장 경찰 사례도 회자되고 있다고요?
【 기자 】 사망자를 줄이려 혼자 고군분투한 영웅 경찰관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 보시죠.
"다 이동하세요. 멀뚱멀뚱 보고 있지 말고! 다 빠지세요, 얼른. 다 빠지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사고 골목길 위에서 인파가 가득한 거리에서 확성기도 없이 쉰 목소리로 소리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잘 몰라하자, 높은 곳에서 음악소리에 묻혀 소리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있어요. 다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이 영상 밑에는 "처음엔 코스튬인지 상황파악이 안됐는데, 가달라고 울부짖고 계셔서 큰일이 났다 싶어 집에 왔다"는 글과 "덕분에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글들이 달렸습니다.
분명 책임을 져야 할 지도부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현장 경찰에게까지 그 책임이 내려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 질문 5 】 이런 영상이 있는 반면에,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SNS 글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요?
【 기자 】 어제 토끼머리띠 남성이 밀었단 의혹이 SNS상에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인터넷에서 엉뚱한 남성이 지목돼 곤혹을 치렀습니다.
결국 이 남성이 10시 전에 이태원을 떠났다며 대중교통 이용내역까지 공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마저도 각종 의혹과 증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가짜뉴스는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숨진 분들에 대한 섣부른 언급은 '사자 명예훼손'이 되는 등 현재 6건의 입건 전 수사가 진행되고있는 만큼 가짜뉴스를 보더라도 실어나르지 말고 생산도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사회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주진희 기자 / 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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